2021.04.16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공무원이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범죄 혐의 시 고발 의무화
공무원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동을 했는데, 그 내용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관의 장은 단순히 내부 징계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고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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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2(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의무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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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의결
공무원이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처벌을 내릴지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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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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