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군인이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를 했을 때, 단순히 징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범죄 혐의 시 고발 의무화
군인이 법을 위반하거나 범죄 혐의가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징계권자가 단순히 내부적인 징계 절차만 진행하지 않고 반드시 군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고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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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군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의무 등)
변경 전
현재는 징계권자가 징계 대상자의 행위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징계권자는 군인인 소속 부하나 그의 감독을 받는 군인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군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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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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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권자
군인이 법이나 명령을 위반했을 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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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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