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공무원의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 기관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고발 의무 신설
공무원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고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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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의2(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의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징계대상 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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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
공무원이 법이나 명령을 위반했을 때 내리는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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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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