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군무원의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범죄 혐의 시 고발 의무화
군무원이 업무 중 범죄 혐의가 있는 행동을 했을 때, 단순히 내부적인 징계 절차만 밟는 것이 아니라 군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고발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군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의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징계권자는 군무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군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자료를 군수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권자
군무원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계 절차를 시작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