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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징계권자는 군무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하여야 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고발하지 않고 단순히 징계 의결만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군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군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