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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소속 장관, 소속 기관의 장 등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하여야 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고발하지 않고 단순히 징계 의결만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의2(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