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발의 ·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 조치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안내 및 경고문구 도입
직원이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로 고객을 응대할 때, 회사 측에서 미리 직원 보호에 관한 내용이나 경고 문구를 알리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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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12제1항제2호
변경 전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변경 후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치료비 및 상담, 일시적 휴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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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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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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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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