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보험회사 직원이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직원 치료 및 상담 지원 확대
기존에는 단순히 '치료 및 상담 지원'으로만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직원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의료비와 상담, 그리고 일시적인 휴직까지 지원하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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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4제1항제2호
변경 전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변경 후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 발생 시 의료비 및 상담, 일시적 휴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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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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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객응대직원
보험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고객과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등으로 소통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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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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