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신용협동조합 직원이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 조치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사전 안내 및 경고 조치 마련
직원이 직접 고객을 만나거나 전화로 응대할 때, 고객에게 직원 보호를 위한 내용이나 경고 문구를 미리 알리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 제2항
변경 전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변경 후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 발생시 의료비, 상담 및 일시적 휴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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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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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협동조합
조합원들이 공동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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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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