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발의 ·
상호저축은행 직원이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 조치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사전 예방 조치 의무화
상호저축은행이 고객 응대 시 직원 보호를 위한 안내문이나 경고 문구를 미리 게시하고, 전화 상담 시에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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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7 제2항
변경 전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변경 후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치료비 및 상담, 일시적 휴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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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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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저축은행
일반인들이 예금이나 대출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은행의 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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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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