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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는 폭언·성희롱 등을 당한 직원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으며, 직원의 보호조치 요구 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에 따라 폭언·성희롱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 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호저축은행의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고객응대직원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18조의7제4항 및 제40조제2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7(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