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은행 직원이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직원 치료 및 휴식 지원 확대
고객 응대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직원에게 의료비 지원과 상담 서비스, 그리고 일시적인 휴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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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4제1항
변경 전
은행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폭언,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후
제52조의4제1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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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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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정노동
직원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면서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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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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