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01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 조치는 폭언·성희롱 등을 당한 직원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으며, 직원의 보호조치 요구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에 따라 폭언·성희롱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직원이 소속 회사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고객응대직원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고객응대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직원에게 일시적 휴직과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안 제50조의12제1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50조의1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