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 검사 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결함이 있는 차량의 판매를 엄격히 관리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미검사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제재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계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검사 명령을 어길 경우 운행정지나 강제 말소 등 처벌이 강화돼요. 특히 검사를 받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도 기존보다 높게 책정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말소등록)
변경 전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변경 후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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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동차의 등록 말소와 폐차 처리 등 기본적인 관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동차 검사 절차와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자동차와 부품의 결함 시정 및 관련 정보 고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술인력의 교육 체계와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지정 제한 기간과 위반 사항에 따른 처분 및 과태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내용에 따라 3개월 또는 1년 뒤에 시행되는 등 조항별로 다른 일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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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말소등록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하지 않기로 하고 등록을 없애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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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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