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침수로 인해 파손된 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차량의 폐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침수 전손 차량의 강제 폐차
보험사로부터 '전손 처리'를 받은 침수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해당 차량을 반드시 폐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보험회사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수리 불가로 분류한 '전손 처리 자동차'에 대한 세부 분류를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단순히 '전손 처리 자동차'로 통합하여 정의를 정리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손 처리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되어 수리비가 차량 가치보다 많이 나올 때, 보험사가 수리 대신 차량 가액을 지급하고 사고 처리를 끝내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