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자동차 안전 기준의 국제 조화와 대응을 위해 전담기관의 역할과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 구체화
자율주행이나 친환경 자동차 등 첨단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국제적인 안전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담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연구·개발, 정책 분석, 기술 검토 등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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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의4
변경 전
전담기관의 업무가 조사·분석, 기술검토, 국제협력 및 국외사무소 운영 등으로 나뉘어 있었고, 예산 지원이나 세부 절차에 대한 규정이 다소 분산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전담기관의 명칭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으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7가지로 구체화하며(연구·개발, 정책 조사, 기술검토, 국제협력/국외사무소, 전문가 양성 등), 예산 지원 근거와 세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체계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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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안전기준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구조나 장치에 대한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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