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8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국제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전기 및 수소자동차 등 첨단·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국제 자동차 안전기준 개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국의 이익이 반영된 국제기준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현행법은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체계적 대응과 개선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조화 관련 연구·개발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성능시험대행자, 대학 등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국제기준 제·개정 상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국외사무소 운영 업무 등 전담기관의 명확한 업무범위와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속가능하고 책임성 있는 전담기관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담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담기관의 운영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4).
현행
개정안
제68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