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이 있는 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수리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판매 전 결함 시정 의무화
자동차나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사가 이를 수리(시정조치)한 후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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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4(판매 전 결함시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 제작사나 부품 제작사가 결함이 있는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시정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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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과태료 관련 일부 규정(제84조제6항)은 2021년 2월 5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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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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