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검사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의 강제 말소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시·도지사가 해당 차량을 강제로 말소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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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3항제5호
변경 전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변경 후
제24조의2제2항 및 제37조제3항을 포함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운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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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말소등록과 지정 취소 등 행정적인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하는 정보와 전산 시스템 활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과 직무 관련 규정이에요.
검사 미이행이나 운행정지 위반 시의 제재와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말소등록이나 운행정지 명령 관련 조항(제13조, 제37조 등)과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제84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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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말소등록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할 때 등 특정 사유로 인해 자동차의 등록을 취소하고 기록을 삭제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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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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