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군인의 육아휴직 확대와 징계 제도 개선 등 군인 복무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육아 및 가족 돌봄 지원 강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배우자와 함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할 때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에 필요한 최소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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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무복무기간)
변경 전
현재는 복무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가산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은 그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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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 기간과 전역 시점 등 인사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장성급 장교의 해외 파견과 관련한 정원 관리 및 진급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군인의 배우자 동반이나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관련 규정이에요.
징계 사유의 범위와 징계부가금 부과 등 징계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법령 내 위원회 등의 명칭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장성급 장교 관련 규정(제16조의2), 징계부가금 관련 규정(제56조의2), 징계 시효 관련 규정(제60조의3)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육아휴직과 관련된 일부 개정 사항은 신청 시점이나 특정 조건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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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군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채워야 하는 최소한의 근무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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