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제안이유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추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별도정원의 운용이 가능하게 하여 인력의 유연한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무연장자의 연장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함(안 제7조제6항 신설).
나. 장성급 장교에 대한 별도정원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라. 배우자와 동반하는 휴직사유를 신설함(안 제48조 및 제49조).
마. 군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56조).
바. 군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의 사유 및 감면조치 요건 등을 국가공무원법과 균형을 맞추어 개정 또는 신설함(안 제56조의2).
현행
개정안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제29조(장교진급 선발위원회)
제35조의2(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
제36조(정년 전역 등)
제48조(휴직)
제49조(휴직기간)
제56조(징계 사유)
제56조의2(징계부가금)
제58조의2(징계위원회)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00 · 군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