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복무 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대상 확대
현재는 장기복무 군인이나 특정 조건의 여군만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복무 기간을 연장한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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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무복무기간)
변경 전
현재는 단기복무 장교나 부사관이 복무 기간을 연장했을 때 이를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은 그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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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대상 및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육아휴직과 관련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복무 기간이 연장되는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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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복무기간
군인이 군인으로서 반드시 채워야 하는 최소한의 복무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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