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8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과 단기복무 여군에 대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단기복무 장교와 단기복무 부사관은 자발적으로 복무연장 신청을 하여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 장기복무 장교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해 ’19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인사법」개정을 통해 현역 군인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단기복무 장교와 단기복무 부사관의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48조(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