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군인의 복무 환경 개선과 육아 지원 강화, 그리고 징계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이에요.
장기복무를 위한 기반 마련
단기복무 장교나 부사관이 복무 기간을 연장했을 때, 그 연장된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군 생활을 지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단기복무 장교나 부사관이 복무기간을 연장했을 때, 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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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 기간과 배우자 동반 휴직에 관한 내용이에요.
징계 사유와 관련 위원회의 명칭 및 범위를 구체화한 조문들이에요.
기존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조문들을 모아두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징계부가금 관련 규정(제56조의2)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또한 육아휴직에 따른 진급 산입 확대는 과거에 이미 휴직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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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복무기간
군인이 군인으로서 최소한으로 복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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