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군인이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을 때, 세무서에 위탁하여 확실하게 거둬들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징계부가금 징수 절차 명확화
현재는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을 때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세무서장이 이를 집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환수금을 거둘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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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변경 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징계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인 경우 그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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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부가금
군인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로 인해 얻은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의 일정 범위(5배 이내) 내에서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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