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징계부가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징수 이행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므로,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징계부가금을 기한 내 미납부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환수금을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56조의2(징계부가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