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장성급 장교의 인력을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장성급 장교 정원 운용의 유연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장성급 장교가 정해진 정원 내에서만 보직되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인력 운용이 경직되고 공석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처럼 별도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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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장성급 장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당 장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장교가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장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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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성급 장교
장군(소장, 중장, 대장) 계급을 가진 장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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