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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장성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장군인력을 정원 범위 내에서만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라 수년간 장성급 장교직위의 공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인력의 유연한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별도정원의 운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