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방치된 농업 시설의 관리와 빈집 정비, 그리고 안전한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이에요.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절차 강화
더 이상 쓰이지 않거나 방치된 농업 시설에 대해 지자체장이 관리자에게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받은 관리자는 6개월 이내에 폐지 신청이나 불가 의견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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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변경 전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에게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지자체장이 폐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6개월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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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자체장의 권한과 절차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관련 규정이에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의 포함 내용에 관한 조문이에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교육 대상과 허위 표시 금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폭력처벌법 위반 기계장치 설치 금지와 이에 따른 처분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농어촌민박 교육 관련(제86조의2)과 허위 표시 금지(제86조의3)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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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로, 농수로, 저수지, 농로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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