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제안이유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지요구를 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신청 또는 폐지불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려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빈집정비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빈집정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보유한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를 교육운영 주체에 추가하여 교육품질 내실화 등 교육 효과를 높이는 한편, 농어촌민박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며, 허위로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자체장이 폐지사유가 발생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청하고, 이를 요청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폐지신청 또는 폐지불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등).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빈집정비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4조, 제64조의2).
다.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를 교육운영 주체에 추가함(안 제86조의2).
라. 허위로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함(안 제86조의3 및 제8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준수사항)
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제86조의4(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119조(보고와 검사)
제130조(벌칙)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19 · 농어촌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