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빈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빈집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우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주기를 2년 단위로 정하고, 이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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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임의 규정이었습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2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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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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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규정
법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선택권을 주는 규정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님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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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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