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5 발의 · 의원 외 12인 ·
인구주택총조사(2015)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06만 9천 호이고, 이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은 29.3%인 31만 4천 호에 달하고 있음.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그 외의 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빈집실태조사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철거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빈집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제11조)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농어촌정비법」은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2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등의 조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5조의5).
현행
개정안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