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빈집 정비 계획과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고 공익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빈집정비계획 및 실태조사 의무화
기존에는 시장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빈집 정비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년 단위로 계획을 반드시 세우고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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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변경 전
시장·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변경 후
시장·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 2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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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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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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