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의원 외 12인 ·
인구주택총조사(2015)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06만 9천 호이고, 이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은 29.3%인 31만 4천 호에 달하고 있음.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그 외의 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빈집실태조사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철거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2일부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특정빈집(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그 외의 지역은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임.
이에 시장·군수등이 2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제11조(빈집의 철거)
제11조의3(빈집에 대한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