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익신고제도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빈집 관리 체계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필요시 매년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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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 방법 등 기초적인 관리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위험한 빈집에 대한 신고 절차와 소유자에 대한 철거 명령 등의 행정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공공의 목적을 위해 빈집을 활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절차를 담고 있어요.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의무 불이행 시 부과하는 제재를 규정하고 있어요.
빈집 출입 시 사전 고지 등 기존의 절차를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치명령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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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집
지방자치단체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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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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