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빈집의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공 목적의 빈집 활용과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빈집 관리 체계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방치된 빈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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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선택적 권한이 있었어요.
변경 후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필요시 1년마다 타당성을 재검무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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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빈집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기본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빈집 정비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빈집 소유자의 의무 이행과 공공 목적의 수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치명령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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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집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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