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통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익신고를 도입하며, 안전사고의 발생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빈집의 수용 및 사용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등).
나. 시장ㆍ군수등이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해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안전조치를 추가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등).
다.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를 마련함(안 제11조의3 신설).
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빈집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
마. 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신설 등).
바.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의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상당한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6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제6조(빈집등에의 출입)
제11조(빈집의 철거)
제11조의3(빈집에 대한 신고 등)
제11조의4(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제1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44조(보조 및 융자)
제65조(이행강제금)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49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