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방치된 농업 시설을 직접 폐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장의 직권 폐지 권한 신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폐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직권으로) 해당 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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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이를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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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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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생산기반시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기반이 되는 시설로, 저수지나 수로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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