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촌지역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농지면적의 감소와 더불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인근주민의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음.
현행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폐지할 수 있으나, 관리자가 폐지를 원하지 않으면 폐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