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배출시설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 및 허가 절차를 체계화하는 법안이에요.
배출시설 허가 조건 강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를 내줄 때, 주민 건강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돼요. 다만 이 조건은 최소한도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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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배출시설 허가 시 주민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허가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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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허가 시 부과되는 조건과 위반 시의 제재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비산배출물질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 기준 및 처분 규정을 정하고 있어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지원, 배치계획, 승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어요.
법령의 시행 및 경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수소연료공급시설 관련 규정(제58조 등)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또한 조업정지나 과징금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되며, 허가조건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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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허가를 내줄 때 주민 건강이나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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