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산배출시설 관리 강화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기점검을 받지 않는 등 비산배출시설의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운영자에게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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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변경 전
현재는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신고·변경신고 미이행, 시설관리기준 미준수, 정기점검 미수검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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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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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산배출시설
공정 과정에서 가스, 증기, 먼지 등이 공기 중으로 흩어져(비산) 배출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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