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전기차 보조금을 더 효율적으로 나누어 지급하기 위해 보조금 차등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조금 지급의 형평성 강화
현재는 고가의 수입차에 보조금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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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3항제1호
변경 전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변경 후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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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조금 차등 지급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저공해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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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가 적거나 없는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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