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소충전소 배치계획 수립
환경부장관이 지역별 수요와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수소충전소가 어디에 필요한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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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변경 후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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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유효기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허가 의제 관련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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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간주하거나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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