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출시설 허가 시 환경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붙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가조건 부여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 허가를 내줄 때,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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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9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허가를 할 때 주변환경 보호 및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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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허가조건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배출시설 설치 또는 변경 허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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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익적 행정행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허가, 면허, 특허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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