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청이 특허·허가 등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행정행위의 법률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수 존재함.
이는 상황의 특성에 따라 보다 적합한 탄력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으며, 허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사업자의 허가조건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 주변환경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그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상황에 부합하는 유연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9항 및 제36조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