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대중교통 확충 범위 확대
기존에 규정된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 내용에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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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호
변경 전
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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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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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균형발전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어느 지역에 살든 균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전체의 발전을 고르게 추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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