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도서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대중교통 수단을 늘리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중교통 확충 범위 확대
기존에 규정된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라는 표현에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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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호
변경 전
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변경 후
확충(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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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국가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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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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