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성장촉진지역 등 개발 시책에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망 확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대상으로 명시해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에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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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해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 주민 소득창출 기반 확충, 향토자원 개발·활용, 도시환경 개선, 교육·의료·복지 증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시책 항목에 더해,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요.
시행일은 공포한 날이에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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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장촉진지역
낙후된 지역 중 성장 잠재력을 살려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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