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어촌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도서지역 교통수단 개선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에요.
농어촌·벽지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지원해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지원 대상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사업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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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2항제1호가목1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이 지원 대상 사업으로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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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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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국가가 별도로 운영하는 회계(재정 관리 단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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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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