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어촌과 섬 지역의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 대상에 교통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농어촌 및 벽지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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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제1호가목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관련 사업을 지원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관련 사업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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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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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균형발전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균등한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전체의 발전을 고르게 추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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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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